<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계약자가 건강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내주면, 만기 후 보험료를 돌려주는 사후 정산형 보험이 출시됐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지난 7일 출시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 P2P(Peer-to-peer) 보험으로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이 상품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개념은 생보사 최초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질병이나 재해 상관없이 입원하면 첫날부터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현행 무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100% 주주에게 넘겨주도록 규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이 상품은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아 그 차익의 90% 이상을 주주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개월인 이 상품의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약 4000원인데, 이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3600원이다.

10명의 고객이 가입하면 보험사는 총 21만6000원(3600원X10명X6개월)의 위험보장 수입을 얻는다. 이 중 보험사가 입원비 보험금으로 가입자들에게 6만원만 지급했다면 15만6000원이 남는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차액 15만6000원은 고스란히 보험사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이 상품은 차액의 90% 이상을 고객에게 분할해 돌려준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건강할수록 보험금 총액은 줄어들고, 환급금은 커진다.

입원한 첫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대학병원처럼 병원비가 비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또 지급한다.

만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4000원대, 50세 남성 기준 6000원대다.

이 상품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미래에셋생명만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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