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상

(이지미= 금융위원회)
(이지미=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업(CB)의 허가단위별 특성에 맞춰 진입규제를 전면 정비했다.

28일 금융위는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정보업(CB)의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신용정보업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자본금 50억원과 1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했으며, 신용정보업의 구분은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허가단위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2명에서 10명으로 세분화했다.

허가단위별로 최소자본금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나눴다.

이에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명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해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과 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한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전문인력 범위에 대해 공인회계사,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에 종사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금지 등 신용정보회사 행위규칙도 신설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 상품·서비스의 구매와 이용을 조건으로 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금지했다.

의뢰자에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약속하는 등 등급쇼핑 유발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정보 주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정보 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해당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정보 주체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전송 대상 정보 범위는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전문CB와 같은 데이터 신산업 출현과 데이터 수집·가공·결합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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