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4→20% 수준 입법예고
제도권서 외면받는 취약계층 증가 우려
카드사·저축銀·대부업도 타격 불가피

법정 최고금리 변동 추이.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정부가 대출이자를 기존 최대 24%에서 20~2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최고이자율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 6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항과 관련해 법정 최고금리(현행 25%)를 22.5%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개정안 3건과 대부업법에서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27.9%에서 20%로 조정 또는 개인이나 소기업의 경우 22.3%로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 3건이다.

예고 기간은 최대 오는 30일까지다. 이후에도 △위원회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만큼 공룡여당이 형성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리 인하 폭은 이번에 제시된 안건 중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에 타격은 2금융권으로, 더 나아가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24%에 육박하는 금리는 9~10등급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저축은행 대출상품, 대부업체 대출 등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추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자까지 인하된 금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다. 금융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시 떠안게 될 리스크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율 인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나 마찬가지였다”라며 “결국 금리 조정으로 인한 위험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사에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에 제도권 내 금리가 떨어져 좋은 성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금리 인하가 단기간에 이뤄지면서 낳은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대출신고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정부의 불법사금융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제보 건수는 2019년 하루 평균 20건에서 올해 5월 30.6건으로 53% 불어났다.

지난 4월에는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 조직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총 3610여명으로, 이들의 대출 규모와 상환금액은 35억원에 달했다. 단 3개월 만에 발생한 피해다.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지난 2010년 44%에서 7년여 만에 24%로 떨어졌다. 금융사들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정책상품의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생기는 사회적약자들의 피해가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금리 규제 법안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두 가지로 이원화돼 있다.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를 대상으로, 이자제한법은 10만원 이상의 금전대차계약을 하는 개인, 미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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