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사에도 더 강력한 점검 의무 부여
법령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로 신속 적용나서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의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사(은행·증권사)는 즉각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감독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펀드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고 판매사·수탁기관이 운용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주요과제 중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사모펀드에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나서 건전한 영업 관행 마련을 위해 신속 추진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사모펀드 판매사는 더욱 강력한 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주목할 점은 펀드의 환매 중단 또는 상환 연기시 판매사는 해당 펀드를 판매 중단해야 한다. 판매사가 매 분기별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자산을 운용했는지 점검하고, 상환 연기 또는 환매 중단이 포착될 경우 판매 중단 등 즉각적인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운용사는 판매사가 요구하는 자산내역 등 운용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시 판매사는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또 판매사는 행정지도 이후 발급하는 사모펀드 설명자료부터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설명자료에 주된 투자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위험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운용사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줘야한다.

이를 토대로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운용점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점검을 끝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용점검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금감원에 보고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감시 의무도 한층 더 강화됐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사모펀드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 판매사에 알리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운용사에는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운용사에 대해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타사 펀드 활용 행위를 금지했다. 

이른바 ‘펀드 꺾기’도 금지된다. 펀드 꺽기는 운용사가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또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끝으로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점검체계와 범위 등을 행정지도를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판매사·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 등 4개 주체의 임원급으로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사항 결정, 점검과정에서의 이견사항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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