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발행액 비례해 레버리지 부채 비율 산정
극단적 상황 상정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금감원 점검
최종만기 시점 아닌 조기상환 시점으로 유동부채 계산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시장충격 발생 시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를 유도한다.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성비율 규제를 내실화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ELS·DLS·ELB·DLB)은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로 과거 고금리 예금에 익숙했던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발행규모가 100조원대로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로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이 생기자 증권사에 대규모 추가증거금요구(마진콜)가 들어왔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권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컸다는 판단이다.

현재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중인 레버리지비율은 모든 자산에 동일한 가중치인 100%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ELS·DLS)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한다.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파생결합증권 유동성 리스크 스트레스테스트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증권사는 극단적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같은 극단적 상황을 스트레스테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금감원이 점검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파생결합증권 유동부채를 산정할 경우 미흡한 측면이 존재했다.

파생결합증권은 조기상환이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조기상환과 무관하게 최종만기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되는 만큼 해당 방안에 대한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오는 8월 중 업계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규정개정은 연내 완료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유예기간 및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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