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확대에 상응하는 보수 산정 요구
국내펀드 3bp, 해외펀드 4~5bp 적정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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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수탁사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탁 수수료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감독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수탁사의 감시 의무 강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수탁사는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사모펀드 운용사와 펀드 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 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판매사에 알리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규모 사모펀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공모펀드에만 있었던 수탁사의 감시책임이 사모에도 동일하게 부여된 것이다. 그간 사모펀드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특례조항에 의해 감시 의무가 없었다. 

이에 투자재산 평가의 공정여부, 기준가격 산정 적정여부 감시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운용사 자산의 보관‧관리 정도 역할만 맡아왔다. 

없던 의무가 생긴 수탁사들은 수수료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무가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A 수탁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탁사가 수탁 비용으로 받는 수수료가 매우 적어 사모펀드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떨어진다”라며 “앞서 사모 규제 완화로 수탁업무는 자산을 맡기만 해주는 곳으로 인식이 돼 수수료가 지속 하락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탁은행 역할을 늘리면 그에 합당한 보수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며 “마냥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현실화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B 수탁은행 관계자도 “수탁 수수료도 적은데 사모펀드 리스크까지 떠안으려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며 “최근 은행들이 중소 운용사의 신규 수탁업무를 거절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수탁업계는 현재 수탁보수율을 평균 1bp(0.01%)~3bp(0.03%) 수준으로 추산한다. 이는 사모펀드 판매수수료율(약 1%~2% 내외)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수탁 수수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펀드에 비해 실제 투자 내역 등 펀드 투자 자산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C 수탁은행 관계자는 “공모와 사모 구분 없이 적정보수는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4~5bp, 국내투자펀드는 3bp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해당 보수가 책정돼야 인력 및 시스템을 갖추고 적절한 감사 기능을 수행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수탁 수수료 인상 여부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투자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안이나 운용사, 판매사가 취득하는 수수료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국내 수탁사는 20개로 은행 13곳(NH농협·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SC제일·부산·한국산업·HSBC·한국씨티·도이치), 증권사 6곳(삼성·미래에셋·NH투자·KB·한국투자·신한금융투자), 한국증권금융 1곳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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