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 및 피해업종 확인을 통해 공제가입 회원의 공제료 납입유예로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대폭 생략, 공제 가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계약도 신청 가능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해준다. 다만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번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이전 상반기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가입자는 내달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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