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남양주시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반려견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남양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반려견주가 대상이다.

남양주시에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등록한 반려견이 상해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을 경우 1사고당 100만원, 연간 마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3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반려견주는 무료로 자동 보험 가입이 되며, 사고 보상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취지에 맞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서울시와 지난 3월부터 서울시 동물보험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들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하는 유기동물안심보험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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