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출‧보증 상환 유예
신규 대출 시 최대 1.3%p 금리 할인 혜택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은행권이 집중호우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중소기업·자영업자와 같은 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총 한도 제약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는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계획이며,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해준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 고객은 최대 1.3%포인트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 손님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에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신한은행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태풍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개인 고객에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피해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도 실시한다. 신규·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도 제공할 방침이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당국도 정책금융기관에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연장을 해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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