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서 사고 잦은 유상운송과 유상레저 구분
배달오토바이 손해율 150%…”적정보험료 받아야”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KB손해보험이 배달 알바 등 유상운송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자 2륜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나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내달 1일 책임개시일부터 2륜차 또는 3륜 이상의 오토바이 운행용도 중 유상레저용을 특수용도에서 별도 분리한다.

유상운송 목적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그에 맞는 요율을 적용, 합리적인 보험료를 매기기 위함이다.

보험사들은 이륜자동차보험을 운행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따로 상품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상법 제651조 계약 전 알릴의무로 차량 용도를 보험사에게 알려야한다.

유상운송용은 다른 운행용도 보다 사고가 잦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을 수 밖에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유상운송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 손해율은 150.2%일 정도로 적자가 심화된 상황이다. 보험사가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비유상운송 배달용의 손해율은 지난 2018년 84.9%로 유상운송보다 65.3%포인트 낮았다.

배달 라이더들의 경우 유상운송용 가입이 아닌 보험료가 더 저렴한 개인용이나 특수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수용도로 가입한 오토바이 운전자 중에서는 경주나 오락 등 유상레저용 운전자와 배달 등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들이 섞여 있었다. 이륜차보험 약관에 유상운송에 관한 면책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일반 2륜 오토바이 외에도 3륜 이상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알바 등 유상운송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DB손해보험도 유상레저 용도의 3륜 오토바이를 별도로 구분해 유상운송과 차등을 두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최근 3륜 이상의 오토바이를 유상운송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유상레저용과 유상운송용은 손해율에서 차이가 크다. 유상운송에 활용되는 이륜차엔 해당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손보업계에 오토바이 가입 대수는 99만6483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7년 95만4310건 2018년 96만70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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