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전환이 국가 경쟁력 결정 요인
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배포

(이지미=금융위원회)
(이지미=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결합·가공·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했다.

먼저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한다.

결합 데이터를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데이터 전문기관은 가명·익명처리 및 데이터결합 안내데스크를 운영해 현장의 문의에 신속히 답변한다.

가명·익명처리와 관련해 유선 및 인터넷을 통해 신보원 및 금보원에 문의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가명과 익명정보의 결합·가공·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도 배포했다.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가명·익명정보 개념 △가명처리 △익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구성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명·익명처리와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안내데스크를 통해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데이터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결합 주요사례로 금융, 통신, 유통 기업들에서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는 다양한 사례가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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