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암·치아 감액 고려중…메리츠 7월 도입
연령 30세로 높인 ‘어른이보험’이 근접사고 늘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일명 ‘어른이보험’의 보장이 축소된다.

당장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병력을 숨기고 가입하는 20대 가입자가 늘어나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8월 이후로 어린이보험의 암과 치아치료 담보에 면책 및 감액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어린이보험이 15세부터 30세 이하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은 암 관련 담보에 면책제도가 없으며 심지어 치아치료 담보에도 감액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이미 메리츠화재는 지난달부터 유사암을 제외한 암 관련 담보에 90일 면책제도를 신설했다. 15세 이상 가입자들에게 해당된다.

어린이보험은 0~15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합보험으로, 원래 암 관련 담보에 면책기간이 없다. 성인보험과 달리 보험 가입 후 바로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어린이보험은 태아부터 신생아 때까지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가입하는 등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전체 어린이보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MS) 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이 상품경쟁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암 관련 담보에 면책기간을 두기 시작한 건 과도한 ‘어른이보험’ 판매 경쟁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8년 손보업계는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만 15~20세까지던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0세까지 높이기 시작했다.

가입연령을 30세까지 늘리자 20·30세대의 비중이 어린이보험 가입자의 3분의 1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어른이’들에게는 면책기간이 없어 암 관련 담보의 손해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접사고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근접사고 비율이란 장기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인이 암에 걸린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20대 이상의 가입자가 ‘어른이보험’ 가입 직후 암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는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는 거다.

게다가 일부 손보사들은 어린이보험에 면책기간이 없다는 점을 마케팅에 활용해왔다. 정황상 모럴헤저드로 추정된다 해도 약관상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는 무리하게 20세 이상 연령층의 어린이보험 가입을 늘려온 결과”라며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어린이보험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곳들이다. 이들을 필두로 타 보험사들도 면책 및 감액제도를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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