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 (사진= JT친애저축은행)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6일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최소 1억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김 계장은 지난달 30일 정기예금 5000만원을 중도 해지해 현금 인출 요청하는 70대 고객을 맞았다. 고객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고 현금 인출 사유에 대해 공사대금 중 인건비로 지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고령인데다 가족 동행자가 없으니 현금 대신 수표나 송금처리를 권유하고 현금 인출 시 경찰관 동행을 권유했으나 고객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며 이를 모두 거부했다.

김 계장은 고객의 행선지를 묻곤 전산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동네라는 점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담당 과장이 고객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통화 중이었고, 객장 의자에 놓아둔 휴대폰에 뜬 ‘050’ 번호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확인 결과 고객은 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이미 현금 인출한 상태였고, 확인된 피해 방지 규모만 최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호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서민금융사의 기본 역할”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대표이사 직속 전담부서로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설치해 직원 대상의 금융 교육, 고객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회사 명의를 사칭한 불법대출 영업을 방지하고자 JT친애저축은행 홈페이지 첫 화면에 회사 유선 번호를 안내 중이다. 자사 멤버십 고객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으로 금전 손실을 입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금융사기 피해 보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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