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 가능하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세월호, 경주지진, 태풍, 화재 등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9회에 걸쳐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납입유예를 적용해 공제가입자의 물적·심적 피해를 지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공제 가입 회원이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공제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계약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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