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출신 주식운용본부장, 전문사모 운용사 신청
금감원, 심사 중단 상태로 검사 결과 나오면 재개
‘낮은 허들’에 사모펀드 난립…인가제 회기 목소리

사진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사진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라임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의 전 임원이 다시 금융투자업에 뛰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동을 건 상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인사이트자산운용의 등록 심사 일정을 중단했다. 

통상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은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심사가 비교적 용이하게 진행되지만 금감원이 인사이트자산운용 설립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인사이트자산운용 대표이사 A씨를 이유로 심사에 제동을 걸었다. 

A 대표는 앞서 라임자산운용 출신으로 당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주식 운용을 총괄한 주식운용본부장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연이어 발생 중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첫 스타트를 끊은 곳으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사기계약,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로 환매 중단된 펀드와 관련해 현재 자산 회수, 분쟁조정, 투자금 반환, 금융감독원 제재 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가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등록 심사 중단을 한 상태”라며 “라임자산운용 관련해 현재 감독원 검사도 있고,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을 감안해서 검사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요건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서 현행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제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등록제도를 다시 인가제로 바꾸는 내용도 거론된다. 

사모펀드 사고가 다발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등록제로 인해 사모운용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사모펀드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자본금 규모를 3분의 1로 낮췄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 금융권 경력 3년 이상 직원 3명만 있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전문사모운용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235개로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전인 2014년 말(86개)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 여러 사모펀드 사고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올해 들어 전문사모운용사 25개가 생겨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서 치명적 오점으로 기록될 사건 중 하나”라며 “이처럼 큰 파장을 일으킨 회사 출신 인사가 손쉽게 금융투자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현행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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