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기존대출 원금상환 6개월 유예
미소금융,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확대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도 적용된다.

신복위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원금 감면 대상은 연체 90일 이상자로,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인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수재민에게는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의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와 신규대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고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해준다.

자영업자는 운영·시설자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연 4.5%에서 연 2.0%로 금리혜택이 주어진다.

취약계층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 또한 연 2.0%로 기존보다 1%포인트 저리에 빌릴 수 있다.

다만 대출대상에 해당해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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