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금융그룹, 지급결제시장서 활로 모색

전자금융업종 통합·간소화.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웰컴페이먼츠가 전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향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의 진출을 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웰컴페이먼츠가 전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을 등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선불업 진출은 대부계열 중에서는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구 아프로인베스트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인 웰컴페이먼츠는 결제대행과 함께 웰컴저축은행의 가상계좌와 P2P업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IT금융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웰컴페이먼츠는 지난 2017년 PG업을 시작으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에 이번 라이선스 확보로 선불업까지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웰컴페이먼츠는 전자결제시장을 넘어 오프라인시장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들과 신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웰컴페이먼츠가 현시점에서 선불업을 등록한데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당국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기존 전자금융업종 7개를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3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웰컴페이먼츠가 이미 보유한 라이선스는 결제대행업에 국한됐으나 선불업자로 등록하면 자금이체와 대금결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 금융당국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향상하고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금융권과 핀테크 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산업 구상도.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지= 금융위원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웰컴페이먼츠가 금융플랫폼 사업자로 변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하고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웰컴페이먼츠의 자본금은 70억원대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업권을 막론하고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관한 관심이 크다”며 “웰컴페이먼츠의 선불업자 등록은 사업자 지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OK금융그룹의 아프로파이낸스대부가 100% 지분을 가진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도 지난해 9월 선불업 등록을 마쳤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사인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는 약 10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OK금융그룹 측은 “작년 선불업자 라이선스를 확보하면서 전자금융업에 진출했다. 이와 관련해 결제, 송금 등 그룹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사업을 기획 중인 단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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