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100억원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 시 0.3% 내외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10월 5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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