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도한 주주들 손배 청구 준비
오늘 거래 재개…2.30% 상승에 그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으로 논란에 쌓인 코스닥 상장법인 ‘감마누’의 주주들이 본격적인 소송 움직임에 나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통신장비 업체인 감마누의 거래가 재개했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매매 정지 이후 약 2년 만의 재개다. 대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에 손을 들어준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것은 사상 최초다. 

앞서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당시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았으나 거래소가 지정한 유예 기간 내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처럼 사상 초유의 상장폐지 번복으로 주주들의 소송전은 격화될 전망이다. 

감마누 주주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주주만 지난 17일 기준 245명이다. 

다만 정리매매 기간 중 감마누 주식을 싼값에 처분한 주주와, 매도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한 고객으로 나뉘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리매매 때 매도를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보유 주주보다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이 기간 매도한 주주의 경우 원주식의 취득가격에서 정리 기간의 매도가격이 손해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이후 이어진 5거래일의 정리매매 기간 동안 6100원이던 주가는 93% 떨어진 408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 기간 감마누의 시가총액도 약 1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400억원 증발했다. 

반면 현재까지 감마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위자료 차원의 배상이 이뤄지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거래 재개로 인한 주가 회복을 기대한 주주들로선 아쉬운 상황이다.

오늘 정리매매 이전 가격인 617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감마누는 장 개시 직후 상한가(7870원, 29.02%)를 찍으며 주주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장중 다시 급락하며 140원(2.30%) 상승 마감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차앤권법률사무소의 차상진변호사는 “정리매매때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폐지에 따라 오랜기간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 재개가 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소액의 위자료 정도의 손해배상만 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고 수리해줬으니 문제없지 않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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