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자본 20%로 제한…투자수익 저해 요소
초 저금리 경험한 일본·대만 등도 없는 규제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저금리 장기화로 투자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생명보험사들이 환헤지 비용 절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시 직전 말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의 20%로 환오픈 한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환오픈은 환헤지를 하지 않는 거래 방식이다.

가용자본이 1억원이라 가정할 때 외화 투자자산 중 2000만원에 대해서만 환헤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투자 대상 국가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 떨어지면 환차익을 얻는다.

반대로 환헤지는 환율 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정 비용을 내고 현재 수준 환율에서 계약을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투자 목적이 자산 듀레이션 확대여서 장기 우량채에 투자하는 경우는 100% 환헤지 전략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환오픈 한도 규제로 단기적인 해외 주식투자 시 유연한 환 전략을 통한 투자수익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환오픈 전략을 쓴다. 환헤지 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다. 이때 환오픈 한도를 넘기면 환헤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투자 대상 국가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높을수록 환헤지 비용은 많이 든다. 한미 금리 역전이 심화했던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헤지 비용은 달러당 원화값의 1%를 웃돌았다.

올해 들어 양국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환헤지 비용이 감소했지만, 이는 여전히 자산운용 성과를 갉아먹는 요소다.

지난 2017년 이후 생보사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영업수익은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생보사들은 가용자본 대비 환오픈 비중을 20%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규제 대상을 가용자본이 아닌 총자산의 20%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자산운용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과거 장기간의 저금리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환오픈 한도가 없다. 대만의 경우 국내 회사채 시장 규모가 작아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환오픈 한도는 총자산의 45%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해외투자 한도가 50%로 확대되고, 저금리 영향으로 보험사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투자처를 찾고 있지만 환헤지 비용 등 걸림돌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환오픈 한도 상향 시 환율과 환헤지 비용을 고려한 전략으로 투자수익률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