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보험료 인상효과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
내년 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심사강화 예정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따른 손해보험사들의 순익 개선 효과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취지대로면 손보사들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현지 확인심사가 강화된다.

현지 확인심사란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행위의 적법성을 따지는 절차다. 이제는 자료제출이 미흡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여부 확인 필요만 있으면 심사에 나설 수 있다. 

보험사들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보험사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심평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된다.

비급여항목에서 선택진료비 조항도 삭제된다. 보건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선택진료제도 완전 폐지를 추진해왔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담당 의사를 찾을 때, 진료항목에 따라 전체 진료비의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3대 비급여 항목(특실료·간병비·선택진료비) 중 비용 부담이 가장 큰 항목으로 꼽힌다.

손보사들은 시행규칙 개정 시 자동차보험 종목 중에서도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대인배상Ⅱ'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상배상Ⅱ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부상 등급별 한도액을 보장하는 대인배상Ⅰ과 달리 사고 유형과 피해자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다르고 보장금액에 한도가 없다.

정책 개선으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줄어들면 대인배상Ⅱ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고, 이는 손보사들의 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안타증권 정태준 연구원은 “자동차보험료와 당국 정책에 따른 연간 손해율 흐름이 장마와 같은 계절적 요인보다 더욱 중요하다”라며 “시행세칙 개정안은 종합적으로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엔 이미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로 인한 실적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도 최대 3.5% 인상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일제히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상승했다.

정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 계약이라 갱신 주기상 보험료 인상 효과는 연말로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며 “이달 손해율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보험업계 대표적인 만성적자 상품이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손해율이 올라도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탓이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손보사들의 순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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