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와 운행 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 수단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난 2018년 9월에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됐고 현재까지도 편의성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전동킥보드는 '이륜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칙 상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로 접수된 한 보험사 사고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공유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된 2018년 258건, 2019년에는 890건 발생하여 각각 5배, 18배의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무려 886건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6배 증가한 수준이다.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의 대중적 인기와 보급 대수 증가로 인해 상당기간 가파른 교통사고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에 개정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가 명확해졌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장치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며, 만 13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단 자전거와의 차이점은 운행 가능 연령이다.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차도로만 운행해야 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아직도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첫 번째로, 전동킥보드는 향후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해져 전동킥보드 사용자 안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차도나 보차 혼용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므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운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자전거도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약 70%는 보행로에 인접해 설치되어 있는데, 보행로와의 구분은 대부분 노면색상이나 포장을 달리할 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자전거도로가 모든 구간에 설치돼 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도를 통행할 때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분석해 보면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곧장 진입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가 가장 많다. 교차로 진입 전에는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 접근하는 차량을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탑승자 보다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상해 심각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다 적극적인 방어운전을 해 사고 위험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 이면도로 같은 보차혼용도로를 운행할 경우 보행자사고 위험성도 간과 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 특성 상 운행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가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통행하거나 전동킥보드가 후방에서 접근할 경우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행 시 전방에 있는 보행자와의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통과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가능 연령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전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교통안전 인지도가 낮으며 교육 경험 또한 적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대한 대처와 위험성 인지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 현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성인조차도 부주의하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킥라니(전동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의 청소년 이용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까지 운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시간대 이용 제한 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안전모 착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개정 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모 착용은 의무이나,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안전모 착용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구조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급정거를 하거나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쉽게 넘어지게 돼 두부와 안면부에 상해를 입을 위험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경우 별도로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작은 장애물이나 포트홀을 통과할 때도 전도될 위험이 높은 구조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공유킥보드와 함께 제공, 범칙금 부과 등)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의 노력(개인 안전모 휴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 여부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 보험상품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시점에 전동킥보드 또한 이륜차에 해당해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례에 따라 유관기관에서는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는 순간에도 많은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통사고 또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현실적인 대안은 공유업체에서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해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일부 공유업체의 경우,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동킥보드 업체를 선택할 때 이용 가격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보험가입이 안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에서는 타사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험 가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신 교통수단으로서 앞으로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수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귀찮고 번거로운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만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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