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민현 기자> DGB대구은행이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막고 있다.

2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대구은행 내부규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제도가 변경됐다.

대구은행은 매년 3월 전문계약직의 전직 신청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해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전문계약직이 전직 신청에서 탈락할 경우 3년간 전직 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계약직은 채용 후 2년이 지나면 평가·선발을 통해 일반직(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통상 13명 정도가 신청하면 10명 정도는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전문직이란 직종을 신설했다. 전문계약직은 일반전문직으로 직종 전환할 수 있다. 일반전문직은 기존과 동일한 1년 계약직이다.

일반전문직은 정규직과 달리 호봉제 대상이 아니며, 매년 평가로 연봉이 정해진다. 명예퇴직, 복지연금, 승격대상에서도 각각 제외된다.

이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내부에선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구은행의 계약직 제도는 지난 2016년까지 전문계약직에서 일반직 전직이 가능했다. 

이후 2017년 전직제도를 없앴다가, 계약직의 반발로 2018~2019년 약 2년에 걸쳐 다시 일반직 전직을 받아줬다. 

올해는 매월 3월마다 실시하는 전직 신청을 다시 받아주지 않았다. 

대구은행 내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 또 3년간 계약직 유지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라며 “계약직은 조직 내 약자인데 부당한 계약조건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인사부장은 “사실무근이며, 올해도 계약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지난 3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선정된 유일한 은행권 기업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여기서 대구은행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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