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마련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 이행상황 점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주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인 만큼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과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및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현황 등 최근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점검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나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주식시장의 ‘예방→조사→처벌’에 걸친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기업들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각종 불법행위 우려에 대응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우수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사와 함께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 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각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능하다.

이에 관해 손 부위원장은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과 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이밖에도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CD발행의 수요와 공급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부문에서는 위기의 장기화 등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신용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의 경우 지난 19일까지 총 6620억원을 지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약 1조3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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