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에 신규회원 미끼용 물량 떠넘기고
회사 여러개 차려 환승 종용, 이중수익 챙겨

피해자 A씨가 제보한 유사투자자문업체 H의 일대일 유사투자자문행위 및 부당 종목 추천 정황. H업체는 광고성 리딩을 통해 호재가 있다며 지난 7월 14일 K모 종목 매수를 조언했고, 당일 해당 종목 주식은 장중 10% 가까이 상승했다. 이틀이 지난 7월 16일 H업체는 유료회원인 A씨에게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동일 종목의 매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당일 해당 종목의 주가는 장중 5% 넘게 하락한 후 연일 곤두박질치다가 최근 동전주로 전락했다. 
피해자 A씨가 제보한 유사투자자문업체 H의 일대일 유사투자자문행위 및 부당 종목 추천 정황. H업체는 광고성 리딩을 통해 호재가 있다며 지난 7월 14일 K모 종목 매수를 조언했고(사진 좌측), 당일 해당 종목 주식은 장중 10% 가까이 상승했다. 이틀이 지난 7월 16일 H업체는 유료회원인 A씨에게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동일 종목의 매수를 지시했다(사진 우측). 하지만 당일 해당 종목의 주가는 장중 5% 넘게 하락한 후 연일 곤두박질치다가 최근 동전주로 전락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최근 불법 주식 리딩 피해가 속출하며 투자자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카카오톡 주식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급증하며 투자자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는 탓이다.

본지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유료회원으로 전환 이후 이른바 ‘설거지 처리반’으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상승 종목을 제시한다. 이후 기존 유료회원들에게는 동일 종목의 매도 물량을 떠넘긴다. 속칭 ‘물량 떠넘기기’ 수법이다. 

투자자 A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H유사투자자문업체가 불특정다수에 전달한 리딩 지시 광고 문자와 유료회원에 대한 리딩 내역은 달랐다. 특이점은 유료회원에 한 리딩은 손실, 불특정다수에 한 광고성 리딩은 수익을 봤다는 점이다. 

H업체는 광고성 리딩을 통해 호재가 있다며 지난 7월 14일 K모 종목 매수를 조언했고, 당일 해당 종목 주식은 장중 10% 가까이 상승했다. 이틀이 지난 7월 16일 H업체는 유료회원인 A씨에게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동일 종목의 매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당일 해당 종목의 주가는 장중 5% 넘게 하락한 후 연일 곤두박질치다가 최근 동전주로 전락했다. 

K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였다. 무료 광고에 나온 종목들은 며칠 뒤 고스란히 유료회원에게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매수 지시가 나왔다.

피해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결제 관행이 유료회원을 설거지 처리반으로 이용하는 이유라 설명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와 계약 시 6개월~1년 사이의 기간을 맺으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에 대한 리딩 비용을 가입비 명목으로 가입 당시 일시에 결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입장에선 유료가입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회원 관리보다 신규 회원 모집 모집에 혈안이다. 

피해자 A씨는 “주식리딩업자들한테 유료회원은 이미 ‘잡은 물고기’나 다름없다. 기존 유료회원이 VIP방에 추가 비용을 내고 가입하지 않는 이상 업자들은 유료회원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사투자자문의 비용을 계약 당시 결제하는 청구 관행도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들은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일명 ‘리딩 업체 환승 계약’을 종용해 이중으로 리딩 비용을 편취한다는 주장도 했다. K, C, M 등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사실상 같은 업체이면서도 서로 다른 상호명을 등록·운영하면서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를 내세워 리딩 업체 갈아타기를 권유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B씨 제보에 의하면 M유사투자자문업체는 지난 3월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주식투자 받고있는 업체 K는 수익률도 안좋고 별로니, 우리업체와 계약 기간 1년으로 재계약해보라”며 “미 달성시 전액 환불해주겠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K업체 상호명을 내세운 리딩 광고 한 통을 받게 됐다. B씨 확인 결과 리딩 광고 발신 번호는 M사 소속 이사의 전화번호였다. 이에 대해 B씨가 K사에 동일 회사인지 문의하자, K사는 번호가 도용당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문자 혼선은 빚어졌다. 

B씨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상호명만 달리해서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등 사실 다 한통속이다. 서로 환승 계약을 종용하며 업자들은 배를 불리고, 애먼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만일 내가 여러 업체에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같은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영업으로 리딩비 전액을 환불한 업체도 리딩비 환불 외에 별다른 타격 없이 영업을 버젓이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 해당 업체의 SNS채널 구독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많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평 박세훈 변호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체 2곳이 같은 업체로 추정되는 곳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마치 정식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실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업체들의 허위 광고에 속아 정식투자자문업체라 생각해 계약했다가, 뒤늦게 알고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대부분이다. 일대일 리딩을 통해 손실을 입어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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