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악용 방지법 발의…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 사유 발생 때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예상시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차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시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장사들이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공시는 당국 보고내용에 비해 제한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조항도 포함했다. 개정 내용에 대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며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공매도의 순기능도 인정해야 하지만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설계돼있는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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