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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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산업은행은 환매 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와 관련해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월부터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시작해 이달 중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 분쟁 종결됐다. 6명은 화해절차 진행 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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