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대응
서버 이중화, 모니터링 체계 도입해 안정성↑

자금세탁업무 전송시스템 구성안.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상호금융권이 자금세탁 및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전송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의 효율화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한다.

이는 FIU가 지난 2001년 설립 후 20년 가까이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대응 서비스를 구현할 필요성이 생겨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FIU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추진 계획에 맞춰 전송서버 이중화, 모리터링 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당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협은 단독서버를 통해 업무 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전송관리와 오류 발생 시 즉시 대처 방안이 미흡하고, 업무서버와 전송서버 간 파일전송(EAI) 시 파일리스트 과다로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협의 하루평균 고액현금보고 건수는 7000건이며 파일 전송량은 3.3Mbyte로 추정된다. 여기 더해 의심거래보고에 관한 파일 전송량은 39Mbyt(5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협은 전송서버를 이중화한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EAI 흐름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FIU의 차세대 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일부 재정비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FIU는 전 금융권에 일괄전송규약과 보고서 송신 시 암호화 정책 준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FIU가 자금세탁업무 관련 매뉴얼을 배포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내년까지 해당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 외화 불법유출 등을 막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사들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등 탈세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정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총 2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FIU 정보시스템 차세대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접목해 자금세탁 유형에 효율적인 대응과 불법금융 거래 관리 강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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