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자문하고 200% 수익률 보장한다며 기망
주식 온라인사기 범죄첩보 신고 통해 사건 접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경찰이 유사투자자문업체 3곳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주식리딩으로 투자자피해가 극에 달하자 직접 움직이는 모습이다. 

25일 경찰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로경찰서 지능팀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K사, C그룹, H그룹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3곳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았다.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불법 자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 개별에게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매 시기 △전체 잔고 중 보유 비중 △신용매수 비율 △투자방향성 제시 등 투자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문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허용된 투자자문 범위가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셈이다. 

이들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업체들이 투자자에게 접근해 6개월간 2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자들에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다.

경찰은 이들 3개 업체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 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자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합법적으로 1:1투자 자문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1년간 주식투자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거나 6개월간 최소 200%의 수익률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로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해당 내용을 배당받고 아직 수사는 안 들어간 상황”이라며 “수사해서 사실관계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주식 온라인 사기 범죄첩보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됐다. 

앞서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주식 온라인 사기 등 불법행위 관련 범죄첩보 집중 수집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첩보를 접수 받고 있다.

키워드

#주식리딩방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