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조정안 답변시한 이틀 앞
“신뢰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100% 반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회사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환매 중단된 라임 무역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 답변시한(27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윤 원장이 판매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첨언이다.

그는 또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검토해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감안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제도도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때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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