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중금리 핀테크 기업 8퍼센트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등록 절차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8퍼센트는 금융감독원 등록 매뉴얼을 참고해 TFT를 구성했으며, 하반기 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구성된 TFT의 팀장은 업계 최장수 CTO(최고기술경영자)인 이호성 부대표를 비롯해 금융, IT,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업 인가와 등록 자문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의 컨설턴트, 법무법인 등 외부 인력도 참여한다.

회사의 핵심 서비스인 개인신용대출 부문은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민경록 본부장이 담당하며,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한 조영린 변호사가 전략실장을 맡는다.

등기 감사로는 금융감독원과 다수의 금융사 임원을 역임한 안병수 전 삼성카드 상무를 내정했고, 준법감시인으로 은행과 카드사에서 근무한 서상준 전 우리은행 지점장을 선임했다.

그동안 정부는 건전한 P2P금융 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국내 P2P 대출 산업은 과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과거 법령을 활용, 이원화된 사업 구조로 정비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P2P 대출 기업에 벤처캐피털(VC)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마련하면서 산업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온투법은 세계 최초의 P2P금융 단독 법안이자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 산업법으로서 국회와 폭넓은 지지를 얻어(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 지난해 통과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온투업법 등록을 통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많은 고객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며 “8퍼센트는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 금융 소비자께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1호 중금리 전문 핀테크 기업 8퍼센트는 대출금과 상환금을 처리하는 금융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대출 채권, 금융 거래 등 코어 뱅킹 시스템을 구축했다.

8퍼센트의 대표 서비스인 개인신용 대출 상품은 126만 건의 대출 신청(약 24조원 규모)을 심사했고, 1개 채권당 500여 개의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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