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서민금융 지속 제공 의무있어”
대면상담 불가피한 저신용자들 ‘안도’

전국 곳곳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전국 곳곳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사진=서민금융진흥원)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서민금융지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센터)가 공공기관의 운영이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에도 운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32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3일(397명) 이후 이틀간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가 됐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 하나인 ‘햇살론’을 서둘러 받기 위한 대출 신청이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이 중단되는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햇살론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미리 신청해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햇살론 집행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받기 위해선 전국 50곳에 있는 서민금융센터 방문이 필수다.

수요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 또는 직장 주소 인근의 서민금융센터 상담을 예약, 안내받은 서류를 갖춰 방문한 후 센터 상담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센터의 보증승인 정보는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 자동으로 연계되며 이를 기반으로 은행의 햇살론 대출 집행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서민금융센터를 찾는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금융센터 운영중단 가능성은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지난 2월, 서대구 서민금융센터가 6영업일(2월 21~28일)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점은 수요자들의 보증심사 사전신청 움직임을 더욱 부추긴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의 서민금융센터 방문 예약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에 따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두 달여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센터는 관계 법령상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제한을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아직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서민금융센터는 정상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센터를 방문했거나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하게 일부 센터를 임시폐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 지역에 있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지원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