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사, 대부업자 통한 LTV 한도 초과 대출 사례 적발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한 테마점검을 내달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우회대출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금융사는 대부업자의 경우 주담대 취급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대부업체를 경유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저축은행 기준 주택 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LTV는 78.1%였다.

앞으로 대부업자가 차주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취급 시 설정한 주택 근저당권도 LTV 한도에 포함된다.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의 질권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국토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건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규제 위반이 확인 될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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