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위한 준수사항 적용
“업체 등록 시 엄격한 심사 통해 진입 허용할 것”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된다. 앞으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P2P업체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P2P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대출받는 서비스를 뜻한다.

기존에는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 규제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했으나 P2P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P2P법 시행 이후 P2P업체는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P2P업체는 1년간의 등록경과기간을 부여된다.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마련됐다. P2P업체는 재무·경영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해야 한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P2P업체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 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 등이 부여된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투자금 보호를 위해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하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보관해야 한다.

P2P금융의 이용한도도 제한된다. P2P업체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자 유형별로도 총 투자한도가 적용된다. 일반개인투자자는 전체 P2P 업체에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동일 차입자에게는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같은 업체에는 1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전체 P2P업체에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며 동일 차입자에게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같은 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록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진입을 허용하고, 등록업체들에 대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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