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간담회 개최…자본시장 주요 이슈 점검
신용융자 금리, IPO 배정 방식 개선 필요성 언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에 접근성이 낮았던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5일 금지조치 종료 전 조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 주요 이슈와 증권업계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증권업계 간담회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 대표이사와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먼저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9월 15일 종료될 예정으로 금지조치 연장여부에 대해 조기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아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의 의도하지 않았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신용융자에 대해서도 짚었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IPO 과정에서 수요예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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