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금융위 열고 의결…내년 3월 15일까지 유지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내달 15일 종료가 예정 돼 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한 결과다. 금융위는 장 종료 후 서면의결을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번 결정은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앞당겨졌다. 당초 금융위는 다음 달 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후, 같은 달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며 “이 기간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기간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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