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교섭원칙합의서 새로 써야”
사측 “새 노조 인정 안 돼…승계해야”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OK금융그룹의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지난달 출범한 오케이금융노동조합(OK금융노조)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노조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일정 조율을 위해 단체교섭요구서를 발송했으나 기존 노조의 교섭원칙합의서를 승계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측은 해산된 노조와 신설한 노조 간에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단체협약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례를 들어 OK금융노조가 지난달 해산한 노조(아프로 원 노동조합)와 사실상 같아 기존 협약이 유효다고 주장했다.

아프로원노조와 OK금융노조의 대표자 및 사무소 주소가 동일하고 OK금융노조 설립 직후 아프로원노조가 해산됐다는 이유다. 

OK금융노조 관계자는 “기존 노조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리고 사측이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지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새 출발을 다짐하고 정식으로 새 노조를 설립한 것인데 동일한 노조라고 하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아프로원노조의 경우 설립 초기 노조 위원장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소속 직원이며, 다른 계열사 조합원들의 명단을 밝히지 않아 그룹을 대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노조가 새로이 교섭원칙합의를 요구하는 데는 교섭 장소 변경에 관한 목적이 가장 크다. 정식 노조로 인정받아 제3의 장소가 아닌 OK금융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최근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아프로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측이 단체교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측은 “지난 19일 노조가 바로 다음날 교섭을 요구했으나 다른 업무 일정으로 인해 어려웠다.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존중하나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교섭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OK금융노조 위원장은 아프로원노조에 몸담았을 당시 고용노동부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OK홀딩스대부 △OK저축은행 △OK캐피탈의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36조(금품 청산), 제94조(취업규칙 변경)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노사협의회 회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각 사업장은 고용부의 시정지시 따른 조치를 지난달 17일부로 완료했다. 일례로 그간 미지급한 연차수당 중 최근 2년 치가 직원들에게 돌아갔다.

OK금융그룹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는 사내 문화가 정착되도록 연차 사용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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