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처·사모전담반·온투법·데이터3법 등
각종 조직·법령 신설하고도 새 TO는 45명
“금융위, 업무만 만들고 인력에는 몽니”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소보처 확대, 사모전담반 개설, 온투법 및 데이터3법 시행 등으로 (금감원) 업무범위는 계속 늘어나는데 증원은 늘 충분하지 않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새로 생기는 팀에 자꾸 사람을 보내라 하니 늘 실무자가 부족하다.”

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토로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정책에 맞춰 금감원의 업무 범위는 매년 늘고 있지만 결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충분한 인력 충원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도 5급 종합직원을 90명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63명, 올해 75명에 이어 채용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채용에서 금감원에 신규 추가된 정원(TO)은 45명이다. 이 가운데 30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 확충, 15명이 사모펀드전문운용사 조사반 신설에 따라 배정됐다. 나머지는 퇴직자로 인한 수요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조직개편에서 정원을 동결한 바 있다. 매년 채용규모는 확대됐지만, 실제 정원이 늘어난 건 사실상 2년 만의 일이다. 

금감원 직원의 TO는 필요시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도 필요한 수준만큼의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권 내외의 시각이다.

올 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금소처 개편에서 확대한 인원은 기존 278명에서 356명이다. 6개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조직이 늘어나면서 많은 인력이 소보처로 배치됐다.

그러나 조직만큼 TO는 늘지 못했다. 소보처로 이동한 인원만큼 다른 부서에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작 금소처 내에서도 인원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분쟁조정국의 경우 팀원 한명 당 배정된 분쟁조정건수만 200여건, 많게는 400여건에 이른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조위까지 가는 기간만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설된 금융상품심사국의 경우 팀당 인원이 2명에 불과한 조직도 있다. 각 권역별로 쏟아지는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기존 인력 18명을 차출해 만든 사모펀드 전담검사반에 대한 증원도 15명 수준에 그쳤다. 이 또한 3년간 한시적이다. 대부분 각 금융권역별 검사국 인원에서 차출된 만큼 검사국에서는 기존보다 적은 인원으로 검사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과거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던 업권도 신규 편입됐지만 이에 대한 증원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업체는 제도권 금융업에 편입됐다. 금감원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핀테크혁신실 산하에도 P2P금융업 감독·검사팀을 신설, 각각 4명씩을 배치했다.

같은 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 업무도 맡게 됐다. 저축은행감독국 내 신설된 신용정보팀이 담당이다. 팀원 4명이서 100개가 넘는 업체를 심사해야 하지만, 온투법 시행과 마찬가지로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의 인색한 인력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감원의 정상적인 감독 및 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감독대상 금융사는 계속 늘어왔다. 매년 인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이유”라며 “새롭게 법령을 만들고 업무를 줬으면 인력에 대한 추가 배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소보처 TO만 배정받는 데 반년 이상이 걸렸다. 왜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직원 정원은 △2015년 1900명 △2016년 1900명 △2017년 1940명 △2018년 1961명 △2019년 1961명 등으로 5년간 61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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