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업무상 배임 사고 전년比 304억↑
“교육, 소통 강화로 내부 통제 강화할 것”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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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 직원의 대출 모럴해저드가 잇단 발생하면서 은행의 허술한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직원 개인의 윤리 의식에만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4년여에 걸쳐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해 부동산 29채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직원 A씨를 지난달 31일 이해 상충 행위 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A씨가 부당대출을 통해 사들인 부동산의 평가차익은 50억~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며 당시 대출을 승인해준 지점장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NH농협은행도 최근 직원의 대출 모럴해저드 논란에 휩싸였다.

농협은행 직원 B씨는 직장인 익명 토론 앱 ‘블라인드’에 고객의 태도 불량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글에서 ‘점심시간에 찾아온 고객이 양치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짜증 난 목소리로 대출을 재촉해 화가 났다. 며칠 후 심사가 진행됐고, 시스템상 승인이 났지만 (고객이) 못 알아들을 말로 핑계 대며 고객의 부동산 분양 잔금일 하루 전날 대출 거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농협은행에는 관련 민원이 빗발쳤다.

농협은행은 해당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익명 앱의 특성상 글을 올린 B씨가 어느 직원인지 밝히지 못했다.

이후 내규 시스템상 직원의 개인적 악감정으로 인한 대출 거절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 해당 건을 단순 헤프닝으로 마무리하며 민원처리결과 통보를 위해 지난 1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부당처리 근절 교육을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금융사고는 총 41건, 54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형 기업대출 사기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전년대비 사고건수(△7건)와 금액(△83억원)은 모두 감소했으나,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은 전년대비 304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은 뒤늦게 강화된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애쓰는 모습이지만, 직원의 개인적인 범행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직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지만, 직원 개개인의 판단으로 발생하는 업무 부당처리는 적발하기 힘든게 사실”이라며 “직원의 모든 업무행적을 일일이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직원과 관리자 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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