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10년물 年1.58%…5개월 만에 최고치
LAT 적립 강화에도 할인율 산출시 부채부담↓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정부의 사상 최대 적자 국채 발행 소식에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보험사들도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을 덜게 됐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1.539%를 기록했다. 지난 1일에는 연 1.582%를 기록해 지난 3월 25일(1.647%)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이달 들어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중이다. 전날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고된 영향이다.

덕분에 올해 말 결산시점부터 강화되는 LAT 적립기준에도 보험사들은 부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LAT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부채)을 평가해 부족한 만큼 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마련됐다.

LAT 평가액(보험부채 평가액)은 할인율이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까지 할인율은 국고채수익률(무위험수익률)에 산업위험스프레드 80%(2017년 100%)를 더해 산출됐다.

올해 결산 시점부터는 국고채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산업위험스프레드-신용위험)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보험사들의 준비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국고채 금리가 지속해서 오를 경우 LAT 평가액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결산 시점의 LAT 산출 할인율엔 9월 말 국고채 금리가 반영된다. 이 할인율이 높을수록 보험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장기선도금리(UFR·장래 추정금리)를 인상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년 새 100bp(1bp=0.01%포인트) 가까이 하락하자 장기선도금리를 4.2%에서 5.2%로 인상 적용한 바 있다.

할인율은 일드커브(수익률 곡선) 개념으로, 최대관찰기간(LLP)과 장기선도금리가 필수적으로 구성된다. 장기선도금리가 높고 최대 관찰기관이 짧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져 부채는 감소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 할인율에 유동성프리미엄이 더해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잉여금이 줄어들 순 있다. 다만 지난 6월부터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국고채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며 "9월 말까지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국고채 금리가 안정되자 금리 추가 하락에 대비한 LAT 할인율 산출 방식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LAT 적립기준 강화를 1년 순연하면서 할인율에 반영되는 국고채 금리를 평가 시점이 아닌 과거 일정 기간 평균값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최대 관찰기간(현행 20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두 방안 모두 할인율을 높여 보험사의 부채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까지 국고채 금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LAT 평가 시점의 종가 기준을 할인율에 반영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어, 과거 일정 기간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라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작년 말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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