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61% 기록…전년比 17%p↑
재무제표 작성 통일 및 모니터링 강화

(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 이후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서비스 질이 대폭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업용 자동차 사고 관련 민원처리 만족도가 진흥원 출범 전인 지난 2018년 상반기 44.4%에서 지난해 상반기 61.7%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를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일반 보험사와 달리 공제조합은 감독 기구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9월 진흥원을 설립해 업무를 분장했으며 현재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진흥원 출범 2년으로 사고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가 표준화되고, 보상서비스 지침이 마련돼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합의율도 2배 이상 늘었다.

진흥원은 교통사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안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분쟁 조정 전 합의율이 2018년 13.3%에서 올해 6월 30.0%까지 높아졌다.

또 보험사기에 취약한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예방 능력도 강화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만 참여하던 보험 범죄 공동조사에 6개 공제조합이 공동 참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올해 6월 자동차공제와 산재보험 간 구상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진흥원은 자동차공제의 보상업무 효율성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고있다.

공제사업자들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제표 작성법도 표준화했다.

또 재무현황 모니터링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건전성 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진흥원은 △고객만족도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자동차공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안으로 민원 신청인이 민원 신청, 처리 과정, 처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분쟁 조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진흥원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에도 참여하고 사업용 차량 사고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예·적금으로 한정된 공제사업자들의 자산운용 방법을 다각화하고 경영공시 항목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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