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내 투자 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이미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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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3개 축으로 설계했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출자 3조원(연 6000억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연 8000억원) 출자를 통해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펀드는 자금매칭뿐 아니라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다.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만자사업과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등이다.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도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활용하고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뉴딜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예컨대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사업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안정성이 매우 높은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한다.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 뉴딜펀드로 민간 금융기관이 나서도록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선정토록 한다.

여기 더해 뉴딜업종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방탕으로 한 인덱스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 투자에 따른 성과를 다수의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정보는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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