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8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위는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카페, 음식점, 학원 등의 업종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손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남은 지원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긴급자금수요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수요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손 부위원장은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업무중단 없이 금융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며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채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과 금융보안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차,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14조1000억원, 6379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해 22조원을,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12조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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