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주장
불가피할 경우 일부 종목 선별 시행 필요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만연해 있으나 금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8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매도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변진호 교수는 “공매도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 대부분 순기능을 지지한다. 공매도의 부작용과 나쁜 케이스는 한두건 발생하고 모든 공매도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하면서 가격 발견 기능, 유동성 공급, 위험 헤징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국내 공매도와 관련된 실증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결과가 순기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찬식, 김우진, 이동욱 등의 연구 결과 공매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가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나왔다.

이어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관점은 공매도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관련 제도의 미비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 교수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타인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로 나뉜다.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약한 편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된 증권사 68개사 중 과태료가 부과된 증권사는 21개사에 불과했다. 47개사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2017년 외국 증권사 OLZ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는 4800만원에 불과했다.

변 교수는 “증권사 입장에서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무차입공매도가 만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부정적 관점을 가지는 요인 중 하나로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합리한 접근성도 짚었다.

변 교수는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대주시장 담보와 신용의 제약으로 공매도 접근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일본의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중앙집중방식의 재원공급 기구를 마련해 차입을 통해 대주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영상 위험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도록 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변 교수는 공매도 금지조치의 한시적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전 종목 대상 보다는 선별적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경제 파급력이 큰 금융주만 공매도를 금지했었다. 국내에서도 공매도 금지 해제 시 금융주를 나중에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며 “공매도가 활발하지 않은 소형주의 경우 유동성 공급차원에서 공매도 금지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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