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8000곳 대상…86.8% 연매출 3억 이하 영세사업자

2020년 상반기 매출액 구간별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규 창업한 신용카드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 수수료 차액 650억원을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매출액 확인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시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폐업한 가맹점을 포함, 총 18만8000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반기 전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21만곳)의 약 89.6%가 이에 해당한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86.8%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은 약 649억7000만원으로,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환급액은 오는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가맹점은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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