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상장폐지 번복
정리매매로 인한 손배 청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사상 초유의 상장폐지 번복으로 손해를 입은 감마누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9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 감마누의 주주들은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감마누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것은 사상 최초다.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적절한 개선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에도 상장폐지와 관련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감마누가 비적정 감사의견이 나온 이후 재감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개선 기간을 요구했으나 거래소가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기간 동안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리매매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15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94% 감소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감마누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상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7324명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그동안 거래소의 일방적인 상장폐지 재량권 행사에 제약을 거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약 7000명으로 파악되는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모집을 통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법무실 관계자는 “(감마누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그 당시 감사인 변경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거래소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판단해 처리한 것”이라며 “소장이 접수되면 거래소 측도 로펌을 선임하고 법리 검토를 통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당시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았으나 거래소가 지정한 유예 기간 내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2018년 9월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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