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들 매출 전망 지나치게 높게 평가
“평가 근거 등 명확히 살펴서 심사할 것”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돋보기 심사’에 나섰다. 국내 주식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기술특례상장 신청 기업의 추정 매출 등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빅데이터 기반 AI(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인 바이브컴퍼니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증권신고서 신청을 반려했다. 

바이브컴퍼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 매출 전망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권신고서를 정정 요구한 것이다. 

기술특례상장은 영업실적은 미미하나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외부 검증기관 심사 통과 시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도입 직후인 2016년 기술특례상장 건수는 10건에 머물다가 지난해 22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선 코로나 사태 이후 증시 활황과 함께 바이오사를 필두로 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상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미미한 상황이다. 10일 현재까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은 9건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기업공개(IPO)가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적은 건수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심사에 고삐를 죄며 기술특례상장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기술특례상장 신청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바이브컴퍼니에 앞서 4개사가 줄줄이 정정 요구를 받았다. 피플바이오, 퀀타매트릭스, 미코바이오매드, 노브메타피아 등으로 이들은 모두 바이오 기업이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에 증권신고서상 투자 위험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고, 매출 전망에 대해서도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공모주 투자가 과열되고 바이오 상장사의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감원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 재무 상황 대비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사항으로 지적 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의 경우는 매출 추정을 통해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추정이 과대한 경우 투자자들은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매출 추정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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