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외 반환 청구 “불법사금융 요인 줄 것”
이자수취 6% 제한, 벌금형 1억원 상향 안도

대부업법 일부 개정안.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근절하고자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금융취약계층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등 11인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넘어 이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체결 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연 30% 금리 대출 시 채무자가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제외하고 지급한 6%에 대한 금리만 대부업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했던 것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중 기존에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한다’를 초과분에 한하지 않고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같은 조 제5항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를 지급된 모든 이자의 상당금액으로 고친다.

독일의 경우 민법상 규정에 근거해 대출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한 폭리 대출을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다. 때문에 대출자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정부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수취를 법상 상업을 영위할 때 받을 수 있는 연 6% 금리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 수준까지는 유효하게 수취 가능했던 탓에 불법영업을 지속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까지 상향하고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을 무효화하는 골자의 정부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이자수취 제한 등 불법대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연 10~20% 낮추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타격이 큰 벼랑 끝 선 금융취약계층과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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