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이달말 출시…개인용은 내년께 개발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보험료 3.7% 더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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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이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과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없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

다음달 출시되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업무용 차량에 우선 적용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 출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율주행차 보험약관에서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하는 거다. 추후 자율주행차에 결함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에 돈을 받아낸다고 약관에 써뒀다.

보험료는 현행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험료 할인도 1년간 유예된다.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대신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해 운행자 과실이 없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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