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돼 있다.

해당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다. 발생 시점은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이었다.

증선위는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가 적발돼 감독당국이 조사를 거쳐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판단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

이전 외국 연기금 A사가 10회에 걸쳐 총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공매도한 사안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 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할 것”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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